매매·전월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방법과 비용, 처리기간 정리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보증금, 수리비, 계약 해지나 원상복구 분쟁이 생겼다고 바로 소송부터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면 변호사·전문가가 양쪽 주장을 확인하고 합의안을 제시해 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을 위한 중립적인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실

30초 결론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보증금·차임·수리·계약기간·원상복구 등의 분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수수료는 조정목적의 값에 따라 보통 1만원~10만원입니다.
  • 조정절차가 시작되면 원칙적으로 60일 안에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이미 소송 중인 사건 등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양쪽이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이 있으면 집행력 있는 조정서가 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임대차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계약서·사진·이체내역 등 자료를 조사한 뒤 법률과 거래관행에 맞는 조정안을 제시하는 기관입니다. 재판처럼 누가 무조건 이겼다고 판결하는 절차가 아니라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안을 찾는 절차입니다.

조정이 잘 맞는 분쟁

금액과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돼 있고, 양쪽 모두 시간과 소송비용을 줄이며 합의할 의사가 있는 경우.

소송·보전처분을 검토할 분쟁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재산을 처분하려 하거나 합의 의사가 없고, 시급한 가압류·경매 대응이 필요한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부터 합의 또는 소송까지 절차

어떤 분쟁을 신청할 수 있나요?

보증금 반환
계약 종료 후 전세·월세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지 않는 분쟁
차임·보증금 증감
월세 인상, 보증금 증액·감액과 연체금 계산 분쟁
수리 의무
누수·보일러·곰팡이·시설 고장을 누가 고칠지 다투는 경우
원상복구·수리비
퇴거 후 도배·장판·파손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분쟁
계약기간·해지
묵시적 갱신, 갱신거절, 중도해지와 이사일 분쟁
계약 이행
주택 인도, 열쇠 반환, 관리비 정산과 기타 임대차 의무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택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관할 조정위원회를 찾아 신청합니다.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설치된 위원회가 있으며 지역별 관할과 신청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 안내 또는 각 운영기관 홈페이지에서 주소를 확인하세요.

가까운 곳에 아무 데나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소재지와 운영기관의 관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전에 전화로 관할·신청방식·필요서류를 확인하면 보완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관할 위원회 상담
주택 주소와 분쟁 종류, 상대방 연락처를 알려 관할과 조정대상인지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당사자 정보, 계약내용, 원하는 해결결과와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3. 증거서류 제출
계약서, 이체내역, 문자, 사진, 견적서 등 분쟁 유형에 맞는 자료를 붙입니다.
4. 수수료 납부
조정목적의 값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고 접수번호를 받습니다.
5. 상대방 통지와 절차 개시
위원회가 상대방에게 신청내용을 알리고 참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6. 사실조사·조정회의
추가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하면 출석·전화·화상 방식으로 의견을 설명합니다.
7. 조정안 수락 또는 종료
양쪽이 수락하면 조정서를 작성하고, 불성립·각하되면 소송 등 다음 절차를 검토합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초보자 작성 순서

언제 어떤 집을 계약했는지 → 보증금·월세와 기간 → 어떤 문제가 언제 생겼는지 → 상대방에게 언제 해결을 요청했는지 → 현재 손해·미지급 금액 → 원하는 해결방법과 기한

감정적인 표현보다 날짜·금액·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나쁩니다”보다 “2026년 5월 1일 누수 수리를 문자로 요청했으나 5월 20일까지 조치하지 않아 수리비 40만원을 지출했습니다”처럼 씁니다.

기본 준비서류

임대차계약서

최초 계약서, 갱신계약서, 특약 전체와 확정일자 표시를 준비합니다.

당사자·주택 자료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자료, 등기사항증명서와 상대방 주소·연락처.

금액 자료

보증금·월세 이체내역, 관리비 정산서, 수리 영수증과 견적서.

분쟁 증거

문자·카카오톡·내용증명, 집 상태 사진·동영상, 수리기사 의견과 통화기록 정리.

분쟁별로 추가할 증거

보증금 반환 분쟁

  • 계약 종료·갱신거절·해지 통지와 상대방 수신 자료
  • 보증금 지급 및 일부 반환 계좌내역
  • 이사·열쇠 반환 또는 임차권등기 현황
  • 집주인이 약속한 반환일과 미지급 대화

누수·보일러·곰팡이 수리 분쟁

  • 처음 발견한 날짜부터의 사진·영상
  •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한 문자와 답변
  • 수리기사 점검서·원인 의견·견적서
  • 세입자가 먼저 수리했다면 영수증과 긴급성 자료

원상복구·수리비 공제 분쟁

  • 입주 전과 퇴거 직전 집 상태 사진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시설물 인수목록
  • 도배·장판 사용기간과 실제 수리 견적
  • 보증금에서 공제한 집주인의 정산내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조정 신청 수수료는 조정목적의 값에 따라 1만원부터 10만원까지 구간별로 정해집니다.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분쟁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률구조 대상자, 수급자 등은 면제 또는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증명서류를 확인하세요.

1억원 미만
1만원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2만원
3억원 이상~5억원 미만
3만원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5만원
10억원 이상
10만원

수수료 구간과 환불 기준은 신청기관의 최신 안내를 우선 확인하세요. 신청이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시점에 따라 일부 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날과 절차 개시일은 같지 않을 수 있고 상대방 송달, 서류 보완, 감정·현장조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60일이면 무조건 해결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참여하지 않아 각하되거나 합의가 안 돼 불성립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기한이나 경매 배당기한처럼 급한 절차는 조정과 별도로 관리하세요.

상대방이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원회가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통지한 뒤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일정 기간 안에 응답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강제로 출석시키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참여하지 않으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지급명령, 반환소송과 가압류 등 사건에 맞는 다음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조정 신청만으로 소멸시효·경매 배당요구 등 모든 법적 기한이 자동 보호된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서가 작성됩니다. 각 당사자가 금전 지급이나 부동산 인도 등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기재된 조정서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 판결 없이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차이입니다.

조정서에 구체적으로 적을 내용

지급할 정확한 금액 → 지급일과 계좌 → 분할 지급 일정 → 열쇠·주택 인도 시점 → 수리 범위와 완료기한 → 약속 위반 시 지연손해금과 강제집행 승낙

조정과 소송 차이

분쟁조정

비용이 낮고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며 합의 가능한 중간 해결안을 찾습니다. 상대방 참여와 양쪽 수락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인지액·송달료가 들고 재판과 강제집행까지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소송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같은 분쟁에 대해 법원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다른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원이 진행 중인 주택임대차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지급명령·소송을 접수했다면 사건번호와 현재 진행상태를 알려 조정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전 상대방에게 마지막 제안을 보내세요

문자 예시

○월 ○일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보증금 ○원 반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월 ○일까지 반환일정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며, 조정절차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초년생이 자주 하는 실수

  • 분쟁 내용을 감정적으로 길게 쓰고 날짜·금액을 빠뜨린다.
  • 상대방의 현재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하지 않는다.
  • 계약서만 내고 문자·사진·이체내역을 제출하지 않는다.
  • 조정 신청만 하면 상대방이 반드시 출석한다고 생각한다.
  • 60일 안에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한다.
  •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임차권등기 전에 먼저 이사한다.
  • 경매 배당요구·소멸시효 같은 별도 기한을 놓친다.
  • 조정서에 지급일·분할금액·강제집행 승낙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는다.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 내 분쟁이 조정대상인지 전화로 확인했다.
  • 주택 소재지 관할 위원회를 찾았다.
  • 원하는 해결결과와 양보 가능한 범위를 정했다.
  • 계약서·이체내역·문자·사진을 날짜순으로 정리했다.
  •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했다.
  • 조정목적의 값과 수수료를 확인했다.
  • 임차권등기·경매·가압류 등 급한 절차를 별도로 검토했다.
  • 조정 불성립 시 지급명령이나 소송 계획을 세웠다.

공식 신청·상담 홈페이지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관할·신청서·절차 안내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운영 조정위원회 확인
대한법률구조공단 - 임대차 조정·법률상담
국가법령정보센터 - 분쟁조정 법적 기준
인터넷등기소 - 등기부·임차권등기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대인도 미납 월세, 원상복구, 주택 인도와 계약해지 등 임대차 분쟁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보증금이 크고 경매·가압류가 얽혀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강제로 적용되나요?

조정은 양쪽의 수락이 필요합니다.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며 판결을 원한다면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조정 중에 집주인이 집을 팔면 어떻게 하나요?

소유권 변동과 임대인 지위 승계, 보증금 회수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신 등기부를 확인하고 가압류나 임차권등기 필요성을 즉시 상담하세요.

조정 성립 후 돈을 안 주면 다시 소송해야 하나요?

강제집행 승낙이 포함된 집행력 있는 조정서라면 별도 본안판결 없이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정서 문구와 집행문 필요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6월 25일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조정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관할, 수수료 감면, 각하사유와 조정서의 집행력은 사건과 운영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 해당 위원회에 확인하세요.

Sources

[{"name":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url": "https://adrhome.reb.or.kr/"}, {"name": "한국토지주택공사", "url": "https://www.lh.or.kr/"}, {"name": "대한법률구조공단", "url": "https://www.klac.or.kr/"}, {"name":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url":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