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8억원 공제 vs 1주택 특례 12억원, 뭐가 유리할까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8억원 공제 vs 1주택 특례 12억원, 뭐가 유리할까
부부가 아파트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도 무조건 절반씩 내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인터넷에서는 “공동명의는 18억원까지 공제된다”는 말과 “1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12억원 공제를 받는다”는 말이 같이 보여 더 헷갈립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적용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공동명의 기본 방식은 부부를 각각 납세자로 보고 **각자 9억원씩 공제**합니다. 반면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부부 중 한 명을 납세의무자로 정해 **1세대 1주택자처럼 12억원 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렇다고 18억원이 항상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특례를 선택하면 공제액은 12억원으로 줄지만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시가격, 지분율, 나이, 보유기간을 같이 봐야 합니다.
30초 요약

-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에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면 부부가 각각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이 경우 주택분 기본공제는 **각자 9억원**입니다.
- 50:50 공동명의라면 흔히 “합쳐서 18억원 효과”라고 표현하지만, 실제 법 구조는 **각 사람별 9억원 공제**입니다.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부부 중 한 명을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공제**를 적용합니다.
- 대신 특례 적용 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특례 신청기간은 해당 연도 **9월 16일~9월 30일**입니다.
- 최초 신청 후 변동이 없다면 다음 해부터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공시가격만이 아니라 **지분율·나이·보유기간**까지 비교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각자 9억원’과 ‘특례 12억원’을 구분하세요
부부 공동명의 한 채는 두 가지 계산방식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공동명의면 무조건 18억원 공제”라고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부부 합산 18억원을 한 번에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소유자별로 9억원씩 공제합니다.
따라서 지분율이 50:50이 아니라면 체감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공동명의 자가진단 체크
아래 항목부터 확인해보세요.
6월 1일 현재 부부가 한 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부부 외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부부 모두 국내 거주자 요건을 확인했다
공동명의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했다
부부 각각의 지분율을 알고 있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60세 이상인지 확인했다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는지 확인했다
특례를 적용했을 때 납세의무자로 누구를 선택할지 비교했다
9월 16일~9월 30일 신청기간을 알고 있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종부세를 계산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여기서 공시가격과 지분율만 확인해도 기본 방식이 유리한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기보유 중이라면 세액공제 때문에 특례가 더 유리해질 수 있어 반드시 두 방식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공동명의 기본 방식은 부부 각각 9억원을 공제합니다
2026년 현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일반 개인의 경우 9억원입니다.
부부가 한 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부부를 각각 별도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따라서 각 사람이 가진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에서 각자 9억원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6억원인 주택을 50:50으로 보유했다면 각자의 지분가액은 단순 계산으로 8억원입니다.
각자 9억원 공제보다 작기 때문에 다른 과세요인이 없다면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이 생기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50:50 공동명의에서는 흔히 “공시가격 18억원까지 공제된다”고 표현합니다.
2. ‘18억원 공제’는 50:50 공동명의에서 이해하기 쉬운 표현일 뿐입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부부가 공시가격 18억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분율과 관계없이 무조건 18억원까지 종부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8억원인데 지분이 90:10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은 16억2천만원이고, 다른 배우자는 1억8천만원입니다.
각자 9억원 공제를 적용하면 10% 지분을 가진 배우자는 공제범위 안에 들어가지만, 90% 지분을 가진 배우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즉 **공동명의 18억원이라는 표현은 부부합산 공제 한도가 아니라 각자 9억원 공제의 결과를 쉽게 설명한 표현**입니다.
3.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12억원 공제로 바뀝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위한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해 신청하면 부부 중 한 명을 해당 주택의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그 사람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때 기본공제는 **12억원**입니다.
따라서 단순 공제금액만 놓고 보면 각자 9억원씩 적용받는 기본 공동명의 방식보다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특례의 핵심은 기본공제보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에 있습니다.
4. 특례를 신청하면 고령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기본 방식에서는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면 선택한 납세의무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고령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 명이 고령자 공제대상이라면 누구를 특례 납세의무자로 선택할지도 중요합니다.
지분이 더 많은 사람을 무조건 선택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 소유자끼리 합의로 납세의무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5. 장기보유하면 20~5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에서는 장기보유 세액공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는 함께 적용할 수 있으며 합계 한도는 **80%**입니다.
예를 들어 만 70세 이상이면서 15년 이상 보유했다면 각각의 공제율을 단순 합산하면 90%지만 실제 적용 한도는 80%입니다.
이 때문에 장기간 한 집을 보유한 고령 부부는 각자 9억원 공제보다 12억원 특례가 더 유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6. 특례 신청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서를 작성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최초 신청 후 다음 연도부터는 신청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반대로 납세의무자를 바꾸거나 특례를 취소하려는 등 변경사항이 있다면 변경신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7. 특례는 6월 1일 현재 요건을 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도 과세기준일 현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부가 한 주택만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부부 공동명의 주택 외에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동명의 1주택 특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 별도 특례주택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한 채 공동명의 사례와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8.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공시가격·지분율·나이·보유기간으로 결정됩니다
공동명의 기본 방식과 1주택 특례 중 하나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비교할 때는 다음 네 가지를 먼저 보면 됩니다.
첫째,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이 비교적 낮고 50:50 지분이라면 각자 9억원 공제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지분율**입니다.
90:10처럼 지분이 크게 차이나면 “18억원 공제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셋째, **나이**입니다.
특례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사람이 만 60세 이상이면 고령자 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넷째, **보유기간**입니다.
5년 이상부터 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시작되고, 15년 이상이면 50%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종부세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두 방식으로 예상세액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면 더 쉽습니다
사례 1. 공시가격 17억원, 50:50 공동명의, 젊은 부부
공시가격 17억원짜리 한 채를 부부가 50:50으로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각자의 지분가액은 8억5천만원입니다.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각자 9억원 기본공제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반면 특례를 신청하면 한 명에게 12억원 공제를 적용하고, 나이와 보유기간이 짧아 별도 세액공제가 없다면 과세표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은 기본 공동명의 방식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례 2. 고가주택을 15년 보유한 만 70세 이상 부부
한 채를 오랫동안 보유했고 특례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사람이 만 70세 이상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공동명의 기본 방식은 각자 9억원 공제가 가능하지만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특례를 선택하면 공제금액은 12억원이지만 만 70세 이상 고령자 40%, 15년 이상 장기보유 50%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두 공제의 합계는 최대 80%까지 적용되므로 고가·장기보유 주택에서는 특례가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유불리는 실제 공시가격과 지분, 재산세 공제 등을 넣어 계산해야 합니다.
사례 3. 공시가격 18억원인데 지분이 90:10인 경우
공시가격 18억원의 집을 한 배우자가 90%, 다른 배우자가 10% 소유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지분가액을 단순 계산하면 16억2천만원과 1억8천만원입니다.
공동명의 기본 방식에서 각각 9억원 공제를 적용하면 지분이 많은 배우자 쪽에는 9억원 초과분이 생깁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니까 18억원 이하라 종부세가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례 12억원 방식과 개별 9억원 방식을 실제로 비교해야 합니다.
바로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
아래에 해당하면 단순히 “18억원 vs 12억원”만 보고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부부 지분이 50:50이 아니다.
-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 부부 중 한 명이 만 60세 이상이다.
- 주택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다.
- 10년 또는 15년 장기보유 구간에 들어간다.
- 부부 또는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다.
- 상속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이 추가로 있다.
- 6월 1일 전후로 지분이나 소유권이 바뀌었다.
- 지난해 특례를 신청했는데 올해 소유지분이 변경됐다.
-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세로 종부세를 판단하고 있다.
초보자용 확인 순서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
- **공동명의면 무조건 18억원까지 종부세가 없다:** 아닙니다. 각자 9억원 공제 구조입니다.
- **지분율이 90:10이어도 부부 합쳐 18억원 공제:**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 **특례 신청하면 공제가 18억원으로 늘어난다:** 아닙니다. 특례 기본공제는 12억원입니다.
- **12억원 특례가 무조건 불리하다:** 아닙니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 **공동명의 기본 방식도 고령자 공제가 된다:**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상 특례 미적용 시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특례 세액공제는 90%까지 가능:** 아닙니다. 합계 최대 80%입니다.
- **시세 18억원을 기준으로 판단:** 아닙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특례는 자동 적용:** 아닙니다. 최초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9월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할 것
먼저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최신 공시가격을 확인하세요.
그다음 등기부등본을 보고 부부 지분율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공제했을 때 과세표준이 생기는지 먼저 봅니다.
그다음 특례를 적용한다고 가정하고 12억원 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함께 비교합니다.
부부 중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유리한지도 나이와 보유기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특례가 유리하다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 공동명의면 종부세 공제가 18억원인가요?
정확히는 부부 각각에게 9억원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50:50 공동명의라면 결과적으로 공시가격 18억원 수준까지 공제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흔히 18억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지분이 50:50이 아니어도 18억원까지 괜찮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지분가액에 각각 9억원을 공제하므로 지분이 한쪽에 많이 몰려 있으면 그 배우자에게 과세표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부부 중 한 명을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12억원 기본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는 언제 신청하나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합니다.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최초 신청 후 신청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된다고 국세청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세액공제는 몇 살부터인가요?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만 60~64세 20%, 만 65~69세 30%, 만 70세 이상 40%입니다.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몇 년부터인가요?
5년 이상 보유부터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가 적용됩니다.
고령자 40%와 장기보유 50%를 합치면 90%인가요?
아닙니다. 두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있지만 합계 한도는 최대 80%입니다.
정리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종부세는 **각자 9억원 공제를 받는 기본 방식**과 **12억원 공제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특례 방식**을 비교해야 합니다.
50:50 공동명의이고 공시가격이 비교적 낮으며 나이와 보유기간이 짧다면 각자 9억원 공제가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고가주택을 오래 보유했고 부부 중 한 명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12억원 특례와 최대 80% 세액공제가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명의는 18억원까지 무조건 비과세”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18억원은 부부합산 하나의 공제한도가 아니라 각자 9억원 공제에서 나타나는 효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월 1일 보유상태 → 공시가격 → 지분율 → 각자 9억원 계산 → 12억원 특례 계산 → 나이 → 보유기간 → 9월 신청 여부** 순서로 확인하면 가장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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