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전월세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 표제부·갑구·을구를 초보자도 쉽게 확인하는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표제부 갑구 을구와 근저당권 확인 순서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주소와 면적, 현재 소유자, 대출이나 압류 같은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워 보여도 표제부 → 갑구 → 을구 순서로 보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
표제부에서는 집의 기본정보, 갑구에서는 소유자와 압류 여부, 을구에서는 근저당권과 전세권을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왜 확인해야 할까요?

집이 깨끗하고 위치가 좋아 보여도 등기부등본에 문제가 있다면 보증금이나 매매대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는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쉽게 말하면 확인할 내용
표제부 어떤 집인지 주소, 동·호수, 면적, 건물 종류
갑구 집주인이 누구인지 소유자,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을구 집에 잡힌 빚이 있는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전세권

1단계: 표제부에서 주소와 면적 확인하기

표제부는 부동산의 기본정보가 적힌 부분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주소와 등기부 주소가 같은지, 동·호수와 면적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 계약서 주소와 등기부 주소가 같은지
  • 아파트 동·호수가 정확한지
  • 전용면적이나 건물 면적이 같은지
  • 건물 용도가 주택인지
주의: 같은 건물이라도 호수가 다르면 전혀 다른 부동산입니다.

2단계: 갑구에서 실제 소유자 확인하기

갑구는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는 곳입니다. 가장 최근 순위번호의 소유자가 현재 집주인인지 확인합니다.

소유권자 이름 계약 상대방과 같은지 확인
압류·가압류 보증금 회수 위험이 있는지 검토
가처분 처분 제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을 서두르지 않기

[이미지 2 삽입 위치: 표제부·갑구·을구 비교 인포그래픽]

3단계: 을구에서 근저당권 확인하기

을구에는 근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표시됩니다. 특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합쳐 집값과 비교해야 합니다.

예시
집값 5억 원, 채권최고액 3억 원, 내 보증금 2억 원이라면 합계가 집값과 같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거나 경매 비용이 생기면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4단계: 말소된 권리와 현재 권리 구분하기

과거에 설정됐다가 이미 말소된 권리는 현재 효력이 없습니다. 취소선이나 말소 표시를 확인하고, 현재 살아 있는 권리만 다시 살펴보세요.

5단계: 잔금 직전에 다시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에 한 번만 보는 문서가 아닙니다. 계약금 송금 전, 잔금 송금 직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지 3 삽입 위치: 계약 전 최종 체크리스트]

초보자용 최종 체크리스트

☑ 계약서 주소와 등기부 주소가 같다
☑ 동·호수가 정확하다
☑ 계약 상대방과 소유자가 같다
☑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확인했다
☑ 채권최고액을 확인했다
☑ 잔금 직전에 다시 발급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면 안전한가요?

아닙니다. 전입세대, 세금 체납, 건축물대장, 불법 증축 여부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있으면 무조건 위험한가요?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값, 채권최고액, 보증금, 선순위 권리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 갑구 → 을구 순서로 보고 잔금 직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Sources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