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 표제부·갑구·을구를 초보자도 쉽게 확인하는 방법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주소와 면적, 현재 소유자, 대출이나 압류 같은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워 보여도 표제부 → 갑구 → 을구 순서로 보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표제부에서는 집의 기본정보, 갑구에서는 소유자와 압류 여부, 을구에서는 근저당권과 전세권을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왜 확인해야 할까요?
집이 깨끗하고 위치가 좋아 보여도 등기부등본에 문제가 있다면 보증금이나 매매대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는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쉽게 말하면 | 확인할 내용 |
|---|---|---|
| 표제부 | 어떤 집인지 | 주소, 동·호수, 면적, 건물 종류 |
| 갑구 | 집주인이 누구인지 | 소유자, 압류, 가압류, 가처분 |
| 을구 | 집에 잡힌 빚이 있는지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전세권 |
1단계: 표제부에서 주소와 면적 확인하기
표제부는 부동산의 기본정보가 적힌 부분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주소와 등기부 주소가 같은지, 동·호수와 면적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 계약서 주소와 등기부 주소가 같은지
- 아파트 동·호수가 정확한지
- 전용면적이나 건물 면적이 같은지
- 건물 용도가 주택인지
2단계: 갑구에서 실제 소유자 확인하기
갑구는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는 곳입니다. 가장 최근 순위번호의 소유자가 현재 집주인인지 확인합니다.
| 소유권자 이름 | 계약 상대방과 같은지 확인 |
| 압류·가압류 | 보증금 회수 위험이 있는지 검토 |
| 가처분 | 처분 제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을 서두르지 않기 |
[이미지 2 삽입 위치: 표제부·갑구·을구 비교 인포그래픽]
3단계: 을구에서 근저당권 확인하기
을구에는 근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표시됩니다. 특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합쳐 집값과 비교해야 합니다.
집값 5억 원, 채권최고액 3억 원, 내 보증금 2억 원이라면 합계가 집값과 같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거나 경매 비용이 생기면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4단계: 말소된 권리와 현재 권리 구분하기
과거에 설정됐다가 이미 말소된 권리는 현재 효력이 없습니다. 취소선이나 말소 표시를 확인하고, 현재 살아 있는 권리만 다시 살펴보세요.
5단계: 잔금 직전에 다시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에 한 번만 보는 문서가 아닙니다. 계약금 송금 전, 잔금 송금 직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지 3 삽입 위치: 계약 전 최종 체크리스트]
초보자용 최종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면 안전한가요?
아닙니다. 전입세대, 세금 체납, 건축물대장, 불법 증축 여부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있으면 무조건 위험한가요?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값, 채권최고액, 보증금, 선순위 권리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 갑구 → 을구 순서로 보고 잔금 직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Sources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