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신고 방법, 과태료 기준

전월세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을 했을 때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사회초년생 입장에서는 “전입신고랑 같은 건가?” “확정일자랑 뭐가 다르지?”가 가장 헷갈릴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절차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증금 보호와 연결되는 별도 절차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통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계약이 대상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의 정식 명칭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주소 같은 계약 내용을 신고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처음 자취를 시작하는 사람은 계약서에 도장 찍고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일정 금액을 넘는 전월세 계약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체크

| 구분 | 신고 대상 기준 | 초보자 포인트 |
|---|---|---|
| 계약 종류 | 주택 전세·월세 계약 | 아파트,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 주거용 등 확인 |
| 보증금 | 6천만원 초과 | 보증금만 기준을 넘어도 신고 대상 |
| 월세 | 30만원 초과 | 월세만 기준을 넘어도 신고 대상 |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일 기준으로 봄 |
| 신고 의무자 |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 원칙 | 한쪽이 신고해도 공동 신고 처리 가능 |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모든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기준 이하인 소액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이 아닌 상가 임대차계약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대상이 아닙니다.
| 상황 | 신고 여부 | 확인할 점 |
|---|---|---|
| 보증금 6천만원 이하, 월세 30만원 이하 |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음 | 둘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신고 대상 가능 |
| 상가 임대차 | 주택 신고제 대상 아님 | 주거용인지 상가인지 확인 |
| 계약금액 변동 없는 갱신 |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음 | 보증금·월세 변경 여부 확인 |
| 묵시적 갱신 |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음 | 새 계약서 작성 여부 확인 |
온라인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준비하고, 임대차계약서 파일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사회초년생이라면 아래 순서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고 방법
온라인이 어렵다면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챙기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가는 것이 가장 깔끔하지만, 계약서에 양쪽 서명이 있으면 한쪽이 신고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와 무슨 차이일까?
전월세 신고제,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립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이고, 전입신고는 내가 실제로 그 집에 이사 왔다는 주민등록 신고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 구분 | 무엇을 하는 절차인가 | 왜 중요한가 |
|---|---|---|
| 전월세 신고 | 임대차계약 내용을 신고 | 신고 의무와 과태료 관련 |
| 전입신고 | 주소를 옮기는 주민등록 신고 | 대항력과 보증금 보호의 기본 |
| 확정일자 | 계약서 날짜를 공적으로 확인 | 우선변제권 확보에 중요 |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실제 입주도 중요하므로 “신고했으니 전부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과태료 기준
전월세 신고 대상인데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됐고, 과태료는 위반 내용과 지연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최대 30만원 수준으로 완화된 기준을 확인하는 흐름입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은 법령과 행정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점에는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바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 전 준비물과 공식 링크
| 준비물·확인사항 | 용도 | 링크 |
|---|---|---|
| 임대차계약서 | 주소,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확인 | 계약서 원본 또는 사진 |
| 온라인 신고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 전입신고 | 주소 이전 신고 | 정부24 |
| 법령 확인 | 신고제 근거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방문 신고 |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정부24 주민센터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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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하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양쪽 서명 또는 날인이 있으면 한쪽이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전월세 신고도 자동으로 되나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전입신고는 주소 이전 신고이고, 전월세 신고는 계약 내용 신고입니다. 각각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30만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기준은 월세 30만원 초과입니다. 다만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가 낮아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되나요?
임대차 신고 과정에서 계약서가 제출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와 실제 입주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계약을 계약일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계약 후에는 전월세 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따로 체크해야 보증금 보호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Sources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정부24
https://www.gov.kr/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