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받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새집 입주일은 다가오면 세입자는 매우 불안해집니다. 이때 보증금을 받기 전에 먼저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옮기면 기존 집에서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이용하는 법적 절차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30초 결론
- 임대차계약이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못 받은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접수나 법원의 결정만 보고 바로 이사하면 안 됩니다.
-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록된 것을 확인한 뒤 전출·열쇠 반환을 진행하세요.
-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자동 지급해 주는 제도가 아니므로 지급명령·보증보험 청구·소송 등 다음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 주택에서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이 등기를 명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록되면 세입자는 기존 집을 비우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법이 정한 보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지만 이 집에서 나가야 하니, 내가 세입자로서 갖고 있던 권리를 등기부에 남겨 주세요”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아래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이 어렵거나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1. 임대차가 종료됐나요?
계약기간 만료, 합의해지, 적법한 해지 통보 등으로 임대차가 끝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곧 계약이 끝난다”는 상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조건 2. 보증금을 못 받았나요?
보증금 전액뿐 아니라 일부만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미반환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면 종료일을 특히 조심하세요
계약기간이 지났더라도 서로 별말 없이 계속 살았다면 묵시적으로 갱신됐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해지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야 계약 종료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문자만 보낸 날짜가 아니라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사실과 계약이 실제 종료되는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를 보여 주는 증거
계약 만료일이 적힌 임대차계약서, 갱신 거절이나 해지 통지 문자·카카오톡, 내용증명, 집주인의 답변, 합의해지서 등을 보관하세요. 전화만 했다면 나중에 언제 어떤 내용을 통지했는지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절대 먼저 이사하면 안 되는 이유
일반적인 주택 임차인은 실제 점유와 주민등록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집을 완전히 비우고 전입신고까지 옮기면 기존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를 보완하지만, 법원에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안전 순서
법원 신청 → 결정 및 송달 절차 → 등기 촉탁 → 등기부에 임차권등기 기록 → 새 등기부 직접 확인 → 그다음 이사와 전입신고 이전
새집 계약 때문에 일정이 급하더라도 등기 완료 전에는 기존 집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섣불리 포기하지 마세요. 이미 이사했거나 주민등록을 옮겼다면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구조기관이나 변호사에게 즉시 개별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합니다. 내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라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주택의 소재지가 기준입니다. 관할 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법원 찾기에서 주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법원에 직접 방문하기
임차주택 주소를 기준으로 담당 법원을 찾고 민사신청 담당 부서와 접수시간을 확인합니다.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임차주택과 당사자를 확인할 서류를 챙깁니다.
인지, 송달료, 등기 촉탁 관련 비용 등 법원이 안내하는 금액을 납부합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주소가 맞지 않으면 보정 요청이 올 수 있으므로 문자·우편·사건 조회를 놓치지 마세요.
결정문만 보고 이사하지 말고 인터넷등기소에서 새 등기부를 발급해 임차권등기 기록을 확인합니다.
신청 방법 2. 전자소송으로 신청하기
법원 방문이 어렵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사건을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등록과 본인인증, 전자서명 수단, 제출서류 파일이 필요합니다. 화면과 지원 방식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이트 안내를 따라 진행하세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본인 명의로 등록하고 필요한 인증수단을 준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유형을 찾아 관할 법원과 당사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계약 내용, 종료 원인과 날짜, 미반환 보증금, 점유·전입·확정일자 현황을 사실대로 적습니다.
계약서와 등기부, 주민등록 자료, 종료 통지 증거 등을 읽기 쉬운 파일로 첨부합니다.
전자소송 알림과 보정명령을 확인하고 최종 등기 완료까지 추적합니다.
준비서류를 초보자 기준으로 정리
사건과 법원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래 목록을 기본으로 준비하되 제출 전 관할 법원 또는 전자소송 안내를 확인하세요.
임대차계약서 사본
집 주소, 보증금, 계약기간, 임대인·임차인과 서명·날인을 확인합니다. 갱신계약서나 증액합의서가 있으면 함께 준비합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합니다. 계약한 집의 주소·동·호수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주민등록 관련 서류
전입일과 현재 주소 등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등본을 준비합니다.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계약 종료 증거
갱신거절·해지 통지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임대인의 답변이나 합의해지서 등 종료일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보증금 미반환 자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문자·내용증명, 일부 반환 내역, 계좌 거래내역 등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을 설명할 자료입니다.
건축물 관련 서류가 필요한 경우
미등기 건물이나 등기상 주택 표시가 복잡한 경우 건축물대장, 도면 등 추가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신청서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적사항, 임차주택 표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적습니다. 신청이유는 감정을 길게 쓰기보다 계약 체결일, 보증금, 기간, 전입일, 확정일자, 계약 종료일, 반환 요구와 미반환 금액을 날짜 순서대로 적는 편이 명확합니다.
신청이유 작성 흐름 예시
① 언제 어떤 집을 보증금 얼마에 계약했는지 → ② 언제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췄는지 → ③ 계약이 언제 어떤 이유로 종료됐는지 → ④ 집주인에게 언제 반환을 요구했는지 → ⑤ 현재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얼마인지
비용과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에는 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와 등기 촉탁 관련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수, 송달 횟수와 신청 방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접수 화면이나 관할 법원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들어간 필요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도 전국 어디서나 똑같지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송달이 잘 되는지, 주소 보정이 필요한지, 서류가 완전한지에 따라 길어질 수 있습니다. 새집 입주일 직전에 신청하면 일정이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와 미반환이 확인되면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하세요.
등기 완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원 결정문을 받았다는 것과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록됐다는 것은 같은 시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가 처리된 뒤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새로 발급하세요.
등기부에서 확인할 내용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실제 기록됐는지
- 임차인 이름, 보증금과 임차 범위가 신청 내용과 맞는지
- 등기 이후 새로운 압류·근저당권 등 다른 권리가 생겼는지
등기가 끝나면 보증금이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기존 권리를 보존하는 절차이지 집주인 계좌에서 보증금을 강제로 꺼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등기 후에도 반환하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소송, 강제집행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자
보증기관의 사고·이행청구 요건과 제출서류, 임차권등기 요구 여부를 즉시 확인합니다.
집주인이 채무를 인정하는 경우
지급일정과 금액을 서면화하되 권리를 섣불리 포기하거나 등기를 먼저 말소하지 않습니다.
지급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담 후 지급명령·반환소송과 재산 보전조치를 검토합니다.
보증금을 받으면 임차권등기는 자동 말소되나요?
보증금을 돌려받았다고 임차권등기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이 완료되면 임차권등기 말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보증금과 필요한 비용을 실제로 돌려받기 전에 말소서류부터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반환과 말소는 동시에 처리하도록 일정을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회초년생이 자주 하는 실수
-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신청부터 한다.
- 계약 종료 통지를 전화로만 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
- 신청 접수증만 받고 바로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긴다.
- 법원 결정문을 받은 날이 곧 등기 완료일이라고 생각한다.
- 등기부의 주소·동·호수를 잘못 선택해 다른 집을 확인한다.
- 보증금 일부를 받았는데 신청서에 미반환 금액을 잘못 적는다.
- 임차권등기만 하면 보증금이 자동 지급된다고 생각한다.
- 보증금을 받기 전에 집주인 요구대로 임차권등기를 먼저 말소한다.
상황별 쉬운 사례
사례 1: 계약 만료 다음 날 새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
보증금을 못 받았다고 계약 만료 다음 날 바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도 등기 완료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새집 계약 전에 이 가능성을 고려하고 입주일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2: 보증금 중 일부만 받은 경우
보증금 1억원 중 7천만원만 반환받았다면 남은 3천만원에 대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받은 금액과 날짜를 계좌내역으로 남기고 미반환 금액을 정확하게 적으세요.
사례 3: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는 경우
집주인이 전화를 받지 않더라도 신청 자체에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종료 통지와 반환 요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문자와 송달 가능한 주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이 법적으로 종료된 날짜를 확인했다.
- 갱신거절·해지 통지와 집주인 수신 증거를 보관했다.
-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금액을 계좌내역과 대조했다.
- 임차주택 소재지의 관할 법원을 확인했다.
- 계약서·등기부·주민등록 자료와 반환 요구 증거를 준비했다.
- 전자소송 알림 또는 법원 우편을 받을 주소와 연락처를 정확히 적었다.
-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록되기 전까지 전출하지 않기로 했다.
- 등기 후 보증보험 청구나 반환소송 등 다음 절차도 확인했다.
공식 신청·서류 확인 홈페이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온라인 신청과 사건 진행 확인
대한민국 법원 - 관할 법원과 신청 안내 확인
인터넷등기소 - 등기부 발급과 임차권등기 완료 확인
정부24 - 주민등록 관련 서류 확인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상담과 구조제도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반대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췄다면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계약 종료일과 해지 효력 발생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후 짐 일부만 남겨 두면 괜찮나요?
점유 여부는 짐 몇 개만 남겼는지로 단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법률상담을 받으세요.
임차권등기 후 새집에서 전입신고할 수 있나요?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 기록된 것을 확인한 뒤라면 기존 권리를 유지하면서 새 주소로 전입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확인 전에 먼저 전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신청 단계에서는 임차인이 먼저 납부하게 되지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필요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납부내역을 보관하세요.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를 초보자 관점에서 설명한 정보입니다. 이미 전출한 경우, 미등기 건물, 법인·신탁 소유, 경매 진행, 공동임차인 또는 계약 종료가 다투어지는 사건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Sources
[{"name":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url":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name":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url": "https://ecfs.scourt.go.kr/"}, {"name": "대한민국 법원", "url": "https://www.scourt.go.kr/"}, {"name":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url": "https://www.iros.go.kr/"}, {"name": "대한법률구조공단", "url":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