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월 통상임금, 월 소정근로시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를 입력하면 예상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뿐 아니라 왜 그 금액이 나오는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초보자 눈높이로 설명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예상 계산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하는 참고용 결과입니다.
| 월 통상임금기본급과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 원 |
|---|---|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근무자는 보통 209시간을 사용합니다. 계약서 기준을 우선하세요. | 시간 |
| 하루 소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근무라면 8을 입력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계약시간을 입력하세요. | 시간 |
| 미사용 연차일수이미 사용한 휴가를 제외한 일수입니다. 발생일수는 회사의 연차대장을 확인하세요. | 일 |
계산 결과
| 예상 통상시급 | – |
|---|---|
| 연차 1일 예상액 | – |
| 미사용 연차일수 | – |
| 예상 연차수당 | – |
실제 지급 기준은 취업규칙·근로계약과 사용촉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전 기준의 예상액입니다.

연차수당은 무엇인가요?
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일정한 요건 아래 그 미사용 일수에 대해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회사가 법에서 정한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경우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 계산식은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하루 소정근로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입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 하루 8시간, 미사용 연차가 5일이면 통상시급은 약 14,354원입니다. 1일 예상액은 약 114,832원이고, 5일의 예상 연차수당은 약 574,160원입니다.
연차 일수는 어떻게 생기나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보통 연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일정한 가산이 붙을 수 있으며 총 일수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초보자 체크: ‘연차가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수당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적법한 연차 사용촉진을 했는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는지,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를 볼 때 알아둘 점
- 이 계산기는 세전 예상액입니다. 실제 지급 시 세금·4대보험 공제 여부는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은 모든 급여 항목을 단순히 더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정성과 정기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퇴사 시 정산, 회계연도 기준 부여, 단시간 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은 별도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을 그대로 30으로 나누면 안 되나요?
간단한 참고는 가능하지만, 연차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1일 금액을 구하는 방식이 더 적절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 항목을 확인하세요.
연차를 쓰지 않으면 항상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법정 절차에 맞춰 연차 사용촉진을 했다면 미사용 수당 보상 의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사정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계산기를 써도 되나요?
이 페이지의 법정 연차 안내는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별도 근로계약·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를 사용할 때
먼저 회사의 연차대장에서 실제 미사용 일수를 확인하고,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에서 통상임금 항목을 살펴보세요. 금액 차이가 크거나 퇴직 정산과 연결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상담 또는 노무 전문가의 확인을 함께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준일: 2026년 7월 28일.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8일.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 기준은 근로계약·취업규칙과 법정 절차를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