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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4대보험 요율 조회 | 2024~2026 직장가입자 기준

급여·직장 연도별 기준 조회

연도별 4대보험 요율 조회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률을 연도별로 비교합니다.

빠른 조회

연도와 월 보수 선택

월 보수를 입력하면 근로자 부담 예상액을 함께 보여줍니다. 비과세, 상한·하한, 사업장별 추가 보험료는 반영하지 않은 참고 계산입니다.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같은 비율로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를 부담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에게만 사업장 규모별로 추가됩니다.

연도 국민연금
근로자 / 사업주
건강보험
근로자 / 사업주
장기요양보험
근로자 / 사업주
고용보험
근로자

2026년 기준, 월급 300만 원이라면

국민연금

4.75%

근로자 부담 기준입니다. 전체 보험료율은 9.5%입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

4.0674%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합친 근로자 부담 기준입니다.

고용보험

0.9%

실업급여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 기준입니다.

처음 볼 때 알아둘 점

  • 산재보험은 근로자 공제가 아닙니다. 업종별 요율을 적용해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 실제 공제액은 월급과 다를 수 있습니다. 비과세 급여, 보수월액, 상한·하한, 자격 변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고용보험의 회사 부담은 더 클 수 있습니다. 사업주 부담에는 실업급여 외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 요율은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급여 정산이나 계약 판단 전에는 해당 연도 공단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은 모두 월급에서 빠져나가나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은 통상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 부담입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왜 따로 보이나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별도 산정됩니다. 급여명세서에서도 각각의 공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월급과 실제 공제액이 같나요?

아닙니다. 이 서비스는 보험료율 조회와 단순 참고 계산용입니다. 비과세 급여, 보수월액, 상한·하한, 사업장 조건은 별도로 반영됩니다.

관련 도구

기준일: 2026년 8월 1일. 2026년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건강보험·장기요양 합산 8.1348%,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 부담 0.9%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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