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월 평균임금,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2026년 기준 예상 구직급여를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예상 금액 계산
퇴직 전 임금,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바탕으로 구직급여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 퇴직 전 월 평균임금세전 기준으로 입력 | 원 |
|---|---|
| 퇴직 당시 만 나이지급일수 판단에 사용 | 세 |
|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 단위기간과는 구분됩니다 | 년 |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해당하면 지급일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산 결과
| 예상 1일 구직급여 |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
|---|---|
| 예상 소정급여일수 | – |
| 예상 총 지급액 | – |
수급 자격과 실제 지급일수는 고용센터가 이직 사유와 고용보험 이력을 확인한 뒤 결정합니다.


계산 결과를 이해하는 방법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1일 상한액 68,100원과 8시간 근로자 기준 하한액 66,048원을 적용한 예상 계산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 시점과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보자용 수급 요건 체크
-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기준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이직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사유는 별도 심사를 받습니다.
꼭 알아둘 점
계산 결과가 수급자격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구직급여일액, 지급일수, 수급기간은 고용센터가 고용보험 이력과 이직사유를 심사해 결정합니다. 근로 제공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받으면 지급 제한과 반환·추가 징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무조건 못 받나요?
일반적으로 제한되지만, 이직 회피 노력을 했음에도 사업주 사정 등으로 계속 근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인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근로·소득 발생은 반드시 신고하고 고용센터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7월. 공식 확인: 고용보험·고용노동부 안내.
실업급여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금액의 중심은 구직급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뒤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과 구직을 돕기 위한 급여입니다. 퇴직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위로금은 아닙니다.
예상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구직급여액
기본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1일 상한액 68,100원을 반영해 예상 금액을 보여줍니다.
소정급여일수
퇴직 당시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일반적으로 120일에서 270일 범위에서 달라집니다.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같은 가입기간에서도 지급일수가 더 길 수 있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실제 예시
월 평균임금이 3,000,000원이라면 단순 일평균임금은 약 100,000원이고 그 60%는 60,000원입니다. 50세 미만이며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라면 소정급여일수 150일을 적용해 예상 총액은 약 9,000,000원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순서
1. 고용보험 이력과 이직확인서 확인
회사에서 신고한 이직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합니다. 단순 재직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신청
구직 등록과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 가능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퇴직 후 가능한 한 빨리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3. 실업인정과 재취업 활동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재취업 활동을 제출해야 실제 지급이 이어집니다. 단기근로·아르바이트·소득 발생 사실도 반드시 신고하세요.
결과를 볼 때 알아둘 점
계산 결과는 수급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비자발적 퇴사처럼 보여도 제한사유가 확인될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