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표·자료 조회
중개보수 요율표 조회
거래 지역, 거래 유형, 금액을 선택해 중개보수 상한요율과 예상 한도액을 확인하세요. 서울 주택 기준은 바로 계산하고, 다른 지역은 해당 시도 조례를 열어 최신 기준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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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거래의 중개보수 상한 확인
중개보수는 정해진 고정 가격이 아니라, 법령과 시도 조례의 상한 안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하는 금액입니다.
같은 1억 원이라도 매매·교환과 전세·월세는 적용되는 상한요율표가 달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
거래 지역과 금액을 입력한 뒤 조회해 주세요.
서울 주택 기준은 예상 상한액을, 다른 지역은 해당 시도 조례 확인 경로를 안내합니다.
서울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아래 표는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의 주택 기준입니다. 중개사무소가 서울에 있고 주택 매매·임대차인 경우에 사용하세요.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월세 거래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세는 보증금이 거래금액입니다. 월세는 보증금 + 월 차임 x 100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합산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 차임 x 70을 사용합니다.
초보자 예시
보증금 3,000만원, 월세 30만원이라면 3,000만원 + (30만원 x 100) = 6,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요율표에서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구간을 확인합니다.
지역별로 꼭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주택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은 시도 조례에 따라 정해집니다. 물건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개사무소 소재지 조례를 확인합니다. 아래 버튼은 각 지역의 공식 조례 또는 안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결과를 볼 때 놓치기 쉬운 점
- 표의 요율은 상한입니다. 실제 보수는 상한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중개보수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상가, 토지, 분양권은 주택 표와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게시한 요율표와 견적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수는 계산 결과만큼 반드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계산 결과는 상한액 확인용입니다. 상한 이내에서 협의해 결정하며,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한도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월세도 보증금만 넣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보증금 외에 월 차임이 있으면 법령의 환산 방식으로 거래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을 선택하면 왜 바로 금액이 안 나오나요?
시도 조례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조례를 확인하지 않은 수치를 단정해 보여주지 않기 위해 공식 확인 경로를 먼저 안내합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1일. 서울 주택 요율은 서울시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약·수수료 판단 전에는 해당 지역의 최신 조례와 중개사무소 게시 요율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