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 계산기
거주지역, 청약통장 가입기간, 예치금, 신청 면적을 입력하면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기본 1순위 요건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기본 1순위 요건 점검
이 계산기는 기본 요건을 확인하는 참고용입니다. 과열지역·재당첨 제한 등 공고문 조건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 공급지역 구분과열·투기과열 지역은 가입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
|---|---|
| 신청자 거주지역민영주택 예치금 기준에 사용합니다. | |
| 신청 전용면적모집공고의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 |
| 통장 가입기간가입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개월 수를 입력합니다. | 개월 |
| 현재 예치금주택청약종합저축 잔액 기준, 만원 단위입니다. | 만원 |
점검 결과
| 필요 가입기간 | – |
|---|---|
| 필요 예치금 | – |
| 가입기간 점검 | – |
| 예치금 점검 | – |
| 기본 요건 결과 | – |
입력한 값으로 기본 1순위 요건을 확인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는 무엇인가요?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같은 주택에 여러 사람이 신청하면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는 기본 가입기간과 지역·면적별 예치금 요건을 먼저 충족한 사람을 뜻합니다. 1순위라고 해도 가점, 추첨, 무주택·세대 요건에 따라 실제 선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 가입기간은 어떻게 보나요?
민영주택은 수도권 일반 지역에서 보통 가입 후 1년, 수도권 외 일반 지역에서는 보통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야 기본 1순위 요건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도지사가 과열 우려 등을 이유로 가입기간을 최대 24개월까지 연장해 공고할 수 있으므로, 이 계산기에서 별도 기간 공고 지역을 선택하면 24개월로 표시합니다.
예치금은 왜 거주지역 기준인가요?
민영주택 예치기준금액은 신청하려는 주택의 소재지가 아니라 신청자의 거주지역과 신청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봅니다. 서울에 청약하더라도 신청자 거주지가 경기도라면 ‘특별시·광역시 외 지역’ 예치금 표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초보자 체크: 이 결과가 ‘기본 요건 충족’으로 나와도 실제 청약 가능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세대주 여부, 주택 소유 수, 재당첨 제한, 과거 당첨 이력, 거주기간, 공급 유형과 특별공급 요건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예시
경기도 거주자가 수도권 일반 지역의 전용 84㎡ 민영주택에 청약하고, 통장 가입기간이 14개월이며 예치금이 250만원이라면 가입기간은 기본 기준을 충족합니다. 다만 경기도 거주자는 85㎡ 이하 기준 예치금 200만원을 확인하므로 예치금도 기본 기준을 충족합니다. 반대로 과열지역에서 24개월 요건이 공고된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순위면 무조건 가점제로 당첨되나요?
아닙니다. 공급지역과 면적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다르며, 경쟁이 있으면 가점 또는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통장에 돈을 더 넣으면 가입기간도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예치금과 가입기간은 별도 요건입니다. 예치금을 채워도 가입기간 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국민주택에도 이 계산기를 쓰나요?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기본 요건을 위한 도구입니다. 국민주택은 납입횟수·인정금액 등 다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를 사용할 때
이 계산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의 민영주택 일반공급 기본 요건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신청 직전에는 청약홈과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자격, 지역별 연장기간, 예치금 인정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7월 28일.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