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2026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과 1주택자 계산 방법

종합부동산세, 흔히 종부세라고 부르는 세금은 집값 전체에 무조건 붙는 세금이 아닙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기준을 넘을 때 과세됩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계산 구조를 알아두면 고지서를 이해하기 훨씬 쉽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과 1주택자 세금 계산을 준비하는 책상

먼저 30초 결론

  •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보유자를 기준으로 봅니다.
  •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에서 12억원을 기본공제합니다.
  • 그 외 주택 보유자는 주택분 공시가격 합계에서 9억원을 기본공제합니다.
  • 공제 후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1세대 1주택자는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고지세액은 세율, 재산세 중복분 공제, 세부담상한까지 반영되므로 홈택스·국세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인가요?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 주택이나 여러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이 부과합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냈다고 해서 종부세가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종부세 계산 때 이미 낸 재산세 중 일부가 조정됩니다.

공시가격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까지 이어지는 계산 흐름 안내 이미지

2026 종부세 과세 기준 핵심

구분기준초보자 설명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이 날짜에 누가 집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1세대 1주택자 공제12억원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라면 보통 과세표준이 없습니다.
그 외 주택 공제9억원2주택 이상 또는 1세대 1주택 요건이 아니면 이 기준을 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분 60% 기준공제 후 남은 금액 전체가 아니라 일정 비율을 곱합니다.
납부 시기보통 12월고지서를 받고 납부하며, 분납 가능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 계산 구조

1세대 1주택자라면 먼저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뺍니다. 남는 금액이 없다면 과세표준이 생기지 않습니다. 남는 금액이 있다면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을 적용한 뒤 각종 공제와 세부담상한을 반영합니다.

계산 흐름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차감 →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 세율 적용 → 재산세 중복분 공제 →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 세부담상한 적용 → 납부세액

1주택자 과세표준 계산기

아래 계산기는 정확한 고지세액 계산기가 아니라 과세 대상 여부와 과세표준을 이해하기 위한 간단 계산기입니다. 실제 종부세는 세율, 재산세 공제, 세액공제, 세부담상한이 들어가므로 홈택스 계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 과세표준 간단 계산기

공시가격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인지와 대략 과세표준을 확인하는 계산기입니다. 실제 세액은 세율, 재산세 공제, 세부담상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적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식: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x 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12억원, 그 외 주택분 기본공제는 9억원을 기본값으로 반영했습니다.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란?

1세대 1주택자는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쳐 일정 한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는 과세표준에서 바로 빼는 방식이 아니라 세액 계산 과정에서 반영되므로, 단순 계산기로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고령자 공제

일정 나이 이상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입니다.

장기보유 공제

주택을 오래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입니다.

합산 한도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는 합산 한도가 있으므로 최대치가 무한정 커지지 않습니다.

초보자가 헷갈리는 포인트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종부세는 매매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봅니다.
6월 1일 기준
팔거나 산 날짜가 6월 1일 전후인지에 따라 납세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 후 계산
공시가격 전체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세와 별도
재산세와 종부세는 다른 세금이지만 계산 과정에서 중복분 조정이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종부세 계산의 출발점은 공시가격입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주택별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기준금액을 넘는지 봅니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아파트 공시가격 확인
  • 홈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 고지와 납부 내역 확인
  • 국세청 안내자료에서 세율, 공제, 납부 방법 확인
  • 매매 예정이면 6월 1일 기준 보유자를 꼭 확인

공식 확인 링크

바로 확인할 곳

국세청 - 종합부동산세 안내와 세율, 공제 확인
홈택스 -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와 고지 내역 확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과 시행령 확인
국토교통부 - 공시가격과 부동산 정책 자료 확인

자주 묻는 질문

1주택이면 종부세를 무조건 안 내나요?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자도 공시가격이 기본공제 12억원을 넘으면 과세표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등으로 실제 세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시세 12억원이면 종부세 대상인가요?

종부세 기준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입니다. 시세가 12억원이어도 공시가격은 그보다 낮을 수 있으므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면 어떻게 되나요?

공동명의는 단독명의와 공제 방식, 1세대 1주택 특례 선택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는 홈택스 안내와 세무 상담으로 유리한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부세는 언제 내나요?

보통 12월에 고지·납부합니다. 고지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분납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홈택스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계산기 결과가 실제 세액인가요?

아닙니다. 글 안 계산기는 과세표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실제 세액은 세율, 재산세 공제, 세액공제, 세부담상한이 들어가므로 홈택스와 국세청 고지서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27일 기준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안내, 홈택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기준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세액공제는 법령 개정이나 시행령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반드시 국세청과 홈택스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Sources

[{"name": "국세청", "url": "https://www.nts.go.kr/"}, {"name": "홈택스", "url": "https://www.hometax.go.kr/"}, {"name":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url": "https://www.realtyprice.kr/"}, {"name":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https://www.law.go.kr/"}, {"name": "국토교통부", "url": "https://www.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