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분양

청약 가점 계산 방법,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기간 쉽게 정리

청약 가점 계산은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가점제로 입주자를 뽑을 때 사용하는 점수입니다. 총점은 84점이며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합니다. 처음 보면 복잡하지만 각 항목을 따로 계산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청약 가점을 계산하는 예비 청약자

30초 결론

  • 청약 가점 만점은 84점입니다.
  • 무주택기간은 최대 32점, 부양가족은 최대 35점, 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17점입니다.
  • 본인이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는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지만 주택 보유 여부는 함께 확인합니다.
  •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최대 3점 합산할 수 있지만 통장 항목 총점은 17점을 넘지 않습니다.
청약 가점 84점의 세 가지 계산 항목

청약 가점 84점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만 30세 또는 혼인일을 기준으로 실제 무주택기간을 계산합니다.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본인을 제외하고 배우자, 인정되는 부모님과 자녀 등을 셉니다.

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본인 통장과 배우자 인정 점수를 계산합니다.

청약 가점 간단 계산기

내 예상 청약 가점 계산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결과는 확인용이며 실제 청약은 청약홈과 모집공고 기준을 따릅니다.

본인이 만 30세 미만 미혼인 경우 등의 무주택기간 점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배우자 통장 합산에는 인정 요건과 증빙이 필요합니다.

1. 무주택기간 점수 계산 방법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와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따져 계산합니다. 1년 미만은 2점에서 시작하고 1년이 늘 때마다 2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32점입니다.

무주택기간 시작일 기본 원칙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했다면 만 30세 또는 혼인일과 주택을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따집니다.

무주택기간 예시

1990년 5월생인 미혼 신청자가 2026년 6월 모집공고에 청약하고 계속 무주택이었다면 만 30세가 된 2020년 5월부터 약 6년을 계산합니다. 반면 만 27세에 혼인했다면 만 30세가 아니라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의
오피스텔, 분양권·입주권, 상속주택, 소형·저가주택 등이 주택 수 또는 무주택 인정에 미치는 영향은 모집공고와 주택공급규칙의 예외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름만 보고 스스로 제외하지 마세요.

2. 부양가족 점수 계산 방법

부양가족은 청약 신청자 본인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0명이어도 5점이며 1명 늘 때마다 5점씩 올라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있다고 모두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다만 배우자와 배우자 세대원의 주택 보유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조부모님 등 직계존속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일정 기간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야 하며 주택 보유 여부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요건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

원칙적으로 미혼이어야 하며 연령과 주민등록 상태에 따라 추가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했다면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부모님을 청약 직전에 주소만 옮겨 점수를 올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직계존속은 통상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계속 등재되는 등 요건이 있으므로 전입일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하세요. 정확한 적용은 해당 모집공고일 기준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3.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계산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기간을 계산합니다. 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 2점, 1년 이상 2년 미만 3점이며 이후 1년마다 1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17점입니다.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가 아니라 가입기간 점수라는 점을 구분하세요.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가입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1점, 2년 이상 3년 미만이면 2점, 3년 이상이면 3점으로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본인 점수와 합친 통장 항목은 최대 17점입니다.

예시

본인 통장 점수가 15점이고 배우자 인정점수가 3점이어도 18점이 아니라 최대 17점입니다. 본인 점수가 10점이고 배우자가 3점이면 통장 항목은 13점으로 계산합니다.

청약 가점 계산 실제 사례

사례: 39세 기혼 무주택자

무주택기간 9년 이상~10년 미만: 20점
부양가족 배우자와 자녀 1명, 총 2명: 15점
본인 통장 8년 이상~9년 미만: 10점
배우자 통장 3년 이상 인정: 3점
총점: 20 + 15 + 13 = 48점

48점이라고 모든 단지의 당첨 가능성이 같지는 않습니다. 인기 지역인지, 전용면적과 공급 세대수, 해당 지역 거주기간, 가점제·추첨제 비율과 경쟁자 점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가점이 낮으면 청약을 포기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에는 주택형과 규제지역 등에 따라 추첨제 물량이 있을 수 있고,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 같은 특별공급은 서로 다른 자격과 선정기준을 사용합니다. 가점만 보지 말고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공급유형 전체를 비교하세요.

청약 신청 전에 확인할 공식 홈페이지

서류와 기준 확인

청약홈 - 청약 자격확인, 모집공고, 청약가점 계산
정부24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 관련 민원 확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혼인관계·가족관계증명서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최신 내용 확인

청약 가점 오입력 시 왜 위험한가요?

가점을 실제보다 높게 입력해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고 일정 기간 청약 제한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청약홈 계산 결과만 믿기보다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택 보유 이력을 모집공고 기준일에 맞춰 확인하세요.

  • 무주택기간을 현재 나이 전체로 계산하지 않았는지
  • 본인을 부양가족 수에 포함하지 않았는지
  • 주소만 함께 있는 부모님을 바로 부양가족으로 넣지 않았는지
  • 결혼한 자녀를 포함하지 않았는지
  • 배우자 세대의 주택 보유 여부를 빠뜨리지 않았는지
  • 분양권·입주권이나 과거 주택 처분일을 놓치지 않았는지
  • 본인과 배우자 통장 점수를 합쳐 17점을 넘기지 않았는지

자주 묻는 질문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무주택기간은 몇 점인가요?

일반적으로 무주택기간 계산이 시작되지 않아 ‘1년 미만’ 구간의 2점으로 보는 구조지만 과거 주택 소유 여부 등 개별 상황을 모집공고와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배우자가 다른 주소에 살아도 부양가족인가요?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동시에 배우자 세대의 주택 소유 여부도 청약 자격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태아도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

일반공급 가점제와 특별공급의 자녀 인정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태아 인정 여부는 신청하려는 공급유형과 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청약통장 납입액이 많으면 가점이 올라가나요?

민영주택 가점제의 통장 항목은 가입기간을 점수화합니다. 다만 청약 자격과 국민주택 순위 산정에서는 납입횟수나 인정금액이 별도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 계산기 점수가 최종 확정 점수인가요?

자가진단을 돕는 수단입니다. 최종 자격과 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법령, 제출서류와 사업주체의 검증을 통해 판단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가점제를 초보자 관점에서 설명한 정보입니다. 주택 소유 예외, 세대 구성, 공급지역과 모집공고 시점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청약홈과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Sources

[{"name":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url": "https://www.applyhome.co.kr/"}, {"name":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url": "https://www.law.go.kr/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 {"name": "국토교통부", "url": "https://www.molit.go.kr/"}, {"name": "정부24", "url": "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