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 부모님 돈·대출·보증금 어떻게 적을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부모님이 보태준 돈, 가족에게 빌린 돈, 주택담보대출,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어디에 적느냐입니다. 이미 “자금조달계획서가 무엇인지”를 설명한 글이 있으므로, 이번 글은 실제 항목별로 어떻게 나누어 생각하면 되는지에 집중합니다.

먼저 30초 결론
- 예금은 통장 잔액과 이체 내역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부모님 돈은 증여인지 차용인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 차용이라면 차용증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자 지급과 상환 흐름이 중요합니다.
- 주택담보대출은 금융기관 대출 항목으로 보고, 대출약정서나 실행 내역을 준비합니다.
- 전세 끼고 사는 집은 기존 임차보증금 승계 금액을 별도로 봐야 합니다.
자금 출처는 이렇게 나눠 보세요

초보자는 “내 돈과 빌린 돈”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자금조달계획서에서는 출처를 더 잘게 나누어야 합니다. 예금, 주식·코인 등 금융자산 매도금, 부모님 증여, 가족 차용, 금융기관 대출, 기존 임대보증금 승계는 서로 다른 성격입니다. 성격이 다르면 준비해야 할 증빙도 달라집니다.
| 자금 출처 | 쉽게 말하면 | 준비할 증빙 예시 |
|---|---|---|
| 예금 | 내 통장에 모아둔 돈 | 잔액증명, 거래내역, 급여 입금 내역 |
| 증여 | 부모님이 그냥 보태준 돈 | 증여계약서, 이체내역, 증여세 신고 자료 |
| 차용 | 가족에게 빌린 돈 |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상환계획 |
| 금융기관 대출 | 은행 주담대·신용대출 | 대출약정서, 대출 실행 내역 |
| 임대보증금 승계 | 세입자 보증금을 안고 사는 금액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내역 |
예시: 7억원 아파트를 살 때
매매가 7억원 아파트를 산다고 해보겠습니다. 예금 1억5천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원, 부모님 증여 5천만원, 기존 세입자 전세보증금 승계 2억원이라면 합계는 7억원입니다. 이때 부모님 돈 5천만원을 “빌린 돈”이라고 적을지 “증여”라고 적을지는 실제 관계와 증빙에 맞아야 합니다.
증여인데 차용이라고 쓰거나, 차용이라고 했지만 이자와 상환 내역이 전혀 없으면 나중에 세무상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액 맞추기 계산기

자금조달계획서 금액 맞추기 계산기
매매가와 취득자금 출처를 넣어 총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취득세, 중개보수, 법무사 비용 등 부대비용은 별도 자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신고서 작성 전 금액 균형을 보는 이해용입니다.
항목별 작성 실수 체크리스트
- 매매가와 자금 출처 합계가 맞는지 확인했나요?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시점별 자금 흐름이 설명되나요?
- 부모님 지원금이 증여인지 차용인지 정리했나요?
- 차용이라면 차용증, 이자, 상환계획이 실제로 있나요?
- 주택담보대출 승인 예정액과 실제 실행 가능액을 구분했나요?
- 전세보증금 승계가 있다면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했나요?
- 주식·코인 매도금은 매도내역과 입금내역을 준비했나요?
- 취득세, 중개보수, 법무사 비용 등 부대비용 자금도 따로 준비했나요?
공식 확인 링크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잠깐 빌려준 돈도 적어야 하나요?
매매대금에 실제로 사용되는 돈이라면 자금 출처로 설명해야 합니다. 차용이라면 차용증과 이자·상환 흐름을 준비하고, 증여라면 증여세 문제를 함께 확인하세요.
대출 예정액을 써도 되나요?
대출 실행 전이라면 승인 예정 또는 신청 예정 금액을 적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 실행 가능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잔금 전에 은행 심사 결과와 대출약정서를 확인하세요.
전세 끼고 사면 보증금은 내 돈인가요?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승계하는 구조라면 매수자가 당장 지급하지 않는 금액이지만, 매매대금 조달 구조에는 반영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틀리게 쓰면 바로 처벌되나요?
단순 오기와 허위 신고는 다릅니다. 하지만 자금 출처를 사실과 다르게 쓰거나 증빙이 맞지 않으면 지자체 소명, 과태료, 세무 검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1일 기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택스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과 증빙 범위는 지역, 거래금액, 규제지역 여부, 관할 지자체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공식 시스템과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Sources
[{"name":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url": "https://rtms.molit.go.kr/"}, {"name": "국토교통부", "url": "https://www.molit.go.kr/"}, {"name":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url":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name":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url":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name": "국세청 홈택스", "url": "https://www.hometax.go.kr/"}, {"name": "정부24", "url": "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