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 시급 계산기
시급과 주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시간을 반영한 월 세전급여와 보험·세금 공제액, 월 실수령액, 실제 근로시간 기준 세후 환산시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와 3.3% 사업소득자를 구분해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세후 시급 계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과 근로자 부담 사회보험 요율,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 소득 유형근로계약을 맺었다면 근로소득자를 선택하세요. | |
|---|---|
| 세전 시급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 |
|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에서 정한 휴게시간 제외 근로시간입니다. | |
| 월 비과세 금액급여명세서에 비과세로 구분된 금액만 입력하세요. | |
| 공제대상 가족 수본인을 포함한 국세청 간이세액표 기준 인원입니다. | |
| 8~20세 자녀 수간이세액표의 자녀 세액공제에 사용합니다. | |
| 주휴수당 조건주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 체크하세요. | |
| 사회보험 공제실제 가입한 항목만 체크하세요.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
예상 계산 결과
| 월 실제 근로시간 | – |
|---|---|
| 월 유급 주휴시간 | – |
| 월 세전급여 | – |
| 국민연금 | – |
| 건강보험·장기요양 | – |
| 고용보험 | – |
| 소득세·지방소득세 또는 3.3% | – |
| 월 예상 실수령액 | – |
| 실제 근로시간 기준 세후 환산시급 | – |
입력한 조건을 기준으로 월 환산시간과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세후 시급은 무엇인가요?
세전 시급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공제 전 금액입니다. 세후 시급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뺀 뒤 실제 근로시간으로 다시 나눈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근로자는 일한 시간보다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이 늘어나므로 세후 환산시급이 계약서의 세전 시급과 단순 비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1. 월 실제 근로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에 1년의 평균 주 수인 365÷7÷12를 곱해 월 실제 근로시간을 구합니다. 근무표가 매달 달라지는 근로자는 평균값과 실제 급여명세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 유급 주휴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운 것으로 입력하면 주 40시간 근로자는 8시간, 단시간 근로자는 주 근로시간에 비례한 주휴시간을 반영합니다.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3. 사회보험과 세금
근로소득자 모드는 2026년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료와 고용보험 0.9%를 계산하고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구합니다. 3.3% 모드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가정해 지급액의 3.3%만 우선 공제합니다.
월 세전급여 = 시급 × 월 환산 유급시간
월 실수령액 = 월 세전급여 – 사회보험 – 소득세·지방소득세
세후 환산시급 = 월 실수령액 ÷ 월 실제 근로시간
초보자를 위한 실제 예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을 일하고 주휴조건을 충족하면 월 환산 유급시간은 약 209시간이며 세전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여기서 실제 가입한 사회보험과 가족 수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빼면 월 예상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같은 시급이라도 주 근로시간, 주휴수당, 비과세 금액, 가족 수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반대로 계약서가 근로계약이 아니라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 계약이고 지급액이 2,000,000원이라면 지급 시점에는 일반적으로 66,000원을 원천징수하고 1,934,000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므로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세후 시급 계산기는 언제 쓰나요?
- 아르바이트 두 곳의 시급과 주휴수당 조건을 함께 비교할 때
- 근로계약서의 시급으로 실제 월 입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예상할 때
- 급여명세서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공제액을 대략 검산할 때
- 근로소득 계약과 3.3% 사업소득 계약의 당장 받는 금액 차이를 볼 때
- 교통비와 식비를 제외하고 실제 일한 시간당 남는 금액을 비교할 때
사업주가 계약서에 3.3%라고 적었다고 해서 항상 사업소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 적용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은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 근무 형태가 중요합니다.
결과를 볼 때 주의할 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 여부, 단시간 근로자 적용 조건, 두 곳 이상 사업장 근무, 두루누리 지원, 수습기간, 월 중 입사·퇴사, 상여금, 비과세 항목에 따라 실제 공제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월 정상근무를 가정한 예상 도구이며 급여명세서나 공식 기관의 확정 금액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시간당 10,320원입니다.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82,560원이며, 주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원칙적으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이 주마다 다르면 4주 평균과 근로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하세요.
3.3%를 떼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근무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지는 근로관계라면 계약서 명칭이나 3.3% 공제 여부와 별개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와 급여명세서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험료 부과 기준, 비과세 항목, 월 중 입퇴사, 가족 수, 원천징수 비율, 회사의 급여 마감일과 반올림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차이가 나면 근로시간 기록과 급여명세서를 먼저 비교하세요.
관련 계산기
기준일: 2026년 7월 28일.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8일.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중요한 임금·근로계약 판단은 급여명세서와 공식 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